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104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의신청 1046건 중 보험급여 부당수급 등과·관련된 민원이 4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민원은 495건, 자격과 관련된 민원은 106건, 보험급여비용과 관련된 민원은 1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이의신청 건에 대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결과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건수는 88건이었으며, 심사과정에서 기각된 건수는 592건, 이의신청 요건조차 되지 않은 건수는 293건, 가입자가 취하한 건수는 73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험 가입자들은 공단의 보험급여·보험료·자격·보험급여비용 등의 행정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위원회는 처분내용을 심사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가입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