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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거인단 투표 1~8일…회장후보 등록 8~10일

의협 중앙선관위, 37대 의협회장 선거일정 공식 발표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제37대 의협 회장선거 공고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의협 정관 제11조 임원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17조 회장 선거일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회장 선거를 공고한 것.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선거일은 3월 25일에 치뤄지며, 선거방법은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소투표로 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된다,

선거일정은 오는 6일 회원등록명부를 발송하고, 10일부터 25일 오후 1시까지 1차투표권자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또, 27일은 1차투표권자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27일과 28일 양일간 선거인단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29일은 선거인단선거 입후보자 기호추첨이 이뤄지며,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선거인단 선거가 진행된 이후 9일 16시까지 선거인단선거 명단이 제출된다.

중앙선관위는 3월 8일부터 10일 16시까지 회장선거후보자 등록을 받으며, 화장선거후보자는 선거운동을 3월 8일부터 25일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3월 10일 2차투표권자 선거인단명부를 확정하고, 12일 2차투표권자의 선거인단명부를 발송한 후 15일 회장선거 선거자료 및 안내문을 발송한다.

회장선거 투표 및 개표는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당선인 공고 역시 25일 발표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제한되는 회원에 대해서도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선거권 제한 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 ▲선거일 현재까지 60일 이상 계속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회원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기간 중인 회원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기간인 회원 ▲시·도지부(군진지부 포함)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단, 정관에 따라 직접 협회에 신고한 회원은 제외된다) ▲입회비 및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단 의협에 신고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이후의 기간까지 완납한 회원은 제외된다) ▲회장 선출 피선거권은 입회비 및 선거당해 연도를 제외한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등이다.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확인은 오는 10일부터 25일 오후 1시까지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사회에서 가능하다.

이때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신청사유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은 10일부터 25일 오후 1시까지 시도의사회 또는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사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정정도 가능하다.

회비가 미납된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를 신청할 경우에 대해 선관위는 10일부터 25일 오후 1시까지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사회에 미납회비와 선거인단명부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