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의원회 선거인단 선거권 납부한 회원으로 한정

선거권에 대한 회원 의무 이행 여부 논의…회비 납부 기준은 2년이상으로

의사협회 대의원회가 38대 회장 간선제 선거에 맞춰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의원회는 10일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과 추무진외 63명의 대의원들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의 의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지역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선거인에 대해 등록회원 전체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했다.

대의원회 대의원 149명 재석에 회비를 연계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117명, 선거권을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32명으로 선거권은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회비완납 기준으로 2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2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