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공공건물에 수유 등 육아편의시설 설치

대중교통·고궁·박물관·공원 이용료 할인 가능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건물에 수유시설을 비롯한 임산부 편의시설과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시설에 대한 임산부의 이용료 할인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여·야 의원 26인의 서명을 받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저출산 극복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선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을 잉태한 고귀한 존재인 임산부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과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명옥 의원은 “현재 ‘모자보건법’ 등 임산부와 모성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임산부나 모성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한 뒤 “공공기관 및 대중시설의 수유실 및 착유실 의무화, 임산부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 등이야말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성과 임산부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라고 전제한 뒤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장애인과 노인에 지원되는 정도(지하철 100%·철도 50%)의 지원은 필요하다”며 임산부 교통이용료 감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고궁·박물관·국립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임산부와 자녀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육아편의시설의 연도별 설치비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수유·탁아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435억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8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수유 및 착유시설, 탁아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기에 조속한 국회통과와 집행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자녀양육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범국민이 참여하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