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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 목소리 반영하는 라식ㆍ라섹인증서 돼야

소비자단체의 라식ㆍ라섹인증서에 맞서 안과의사회가 자체 인증서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칫 제식구 감싸기 식의 허울뿐인 인증서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절차와 방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간 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수술결과와 사후관리, 평생관리 등을 소비자가 만든 약관에 의거해 법률적인 보장을 받고 모든 과정을 소비자의 감시와 견제하에 진행하는 인증서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과의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인증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절차는 인증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나 기계점검"이라며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학문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마케팅용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해당 소비자단체에서는 “일반 병원에서는 검사 장비의 경우, 1년에 단 한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도 도입 초기부터 최근까지 가입된 인증병원이 다른 안과병원들로부터 탈퇴를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안과의사회는 라식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라식ㆍ라섹 인증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는 신청 병원의 의사 경력, 보유 장비, 윤리성, 수술실적, 의료사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일단은 의사회의 인증제도가 제식구 감싸기식의 무조건적인 인증서발급이라는 우려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시행 후 100여병원이 인증을 신청했지만 이중 20여곳은 인증에 탈락했다. 의료인, 보유장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환자들을 시술하거나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병원 등은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의사회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증기준을 더욱 강화해 의료기관의 윤리성, 과대광고, 구청신고건수 등도 함께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사회의 인증서 발급 과정에는 소비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칫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무리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홍보하더라도 결국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여과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 또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회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인증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같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