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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글립타이드정-페브릭정-키너렛주 급여 신설

휴미라주·엔브렐주 처방기간 연장 등 6품목 급여변경

의약품 목록정비에 따라 급여목록에 3개 항목이 신설되고 6개 항목이 변경될 예정이다.

25일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소화성쉐양용제 '글립타이드정200mg(설글리코타이드)' ▲통풍치료제 '페브릭정80mg(페북소스타트)' ▲관절염치료제 '키너렛주(아나킨라)' 등 3개 항목이 신설된다.

글립타이드정200mg은 조건부 급여대상 적응증 중 임상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위·십이지장염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페브릭정80mg은 신규등재 예정약제로, 불충분한 효과, 과민반응 및 금기에 의해 알로퓨리놀(allopurino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키너렛주는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서 CINCA증후군 환자의 증상 경감을 위해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식약청이 인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CINCA증후군 환자에 한해서다.

이처럼 명시된 기준에서 벗어나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에는 비록 허가사항 범위라 할지라도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휴미라주(아달리무맙) ▲엔브렐주사(에터너셉트)주사제 ▲해열진통소염제'데노간주(염산프로파세타몰)' ▲호르몬 주사제'산도스타틴주(옥트레오티드)' ▲피부연화제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 ▲피시바닐5KE주사 등 6품목의 세부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데노간주는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내역에 따라 통증이나 고열로 인해 신속한 투여가 요구되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받게 된다. 대신 종전 말기암 환자 통증에 대한 투여를 급여 기준에서 삭제시켰다.

특히 휴미라주와 엔브렐주사는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에 대해 최대 8주분까지 급여지급이 가능해진다. 처방기간이 대폭 연장된 것.

이유는 단지 약물처방을 위해 병원을 내원하면서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사회 비용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다.

또 산도스타틴주 등 옥트레오티드 주사제의 경우 허가범위 초과 기준이 새로 추가됐다. 유미흉뿐 아니라 유미복수에 1일 0.3mg씩 1~2주간 투여시 허가사항 범위 초과로 간주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개정한 것.

이는 유미복수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술 외에는 대체 가능한 약물치료가 없기때문이다. 현재 다수의 임상논문 등을 통해 해당 약제의 유효성이 확인돼 허가범위를 초과한 사실이 입증됐다.

이밖에도 알다라크림은 기존요법으로 성인의 외부 생식기, 항문주위 사마귀·첨형 콘딜로마를 치료할 때 병변 재발에 따른 재치료시에만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피시바닐5KE주사 등은 림프관종에 투여하는 경우처럼 유용성이 확인된 적응증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