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의 고혈압치료제 코자(성분명 로자탄칼륨)의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국내사가 보유한 코자 제네릭 87품목에도 변경된 사용상 주의사항이 공통 적용된다.
최근 식약청은 '로자탄칼륨 단일제(경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에 따라 사용상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할 예정임을 알리고 내달 3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죽상경화성 질환, 심부전 또는 종말기관손상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이는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RAA)계의 이중차단(안지오텐신 Ⅱ수용체 길항제와 ACE저해제 병용투여)은 한쪽만 차단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저혈압, 실신, 고칼륨혈증 및 신기증의 변화(급성신부전)가 더 높게 발현된다는 것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RAA계의 이중차단은 신기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국내 허가된 코자 제네릭은 ▲신풍제약'로자신정'▲삼진제약'에이알비정'▲동구제약'프로자탄정'▲동성제약'로코자정'▲한림제약'한림로자탄정'▲한미약품'오잘탄정' ▲안국약품'로자스타정'▲건일제약'건일로자탄칼륨정'▲동화약품'엘자탄정'▲유한양행'로자살탄정'▲jw중외신약'중외로잘탄정'▲일동제약'로자탐정'▲휴온스'로카탄정'▲보령제약'비알살탄정'▲동아제약'코자르탄정'▲종근당'살로탄정'▲SK케미칼'코스카정' 등을 포함한 87품목이다.
한편, 식약청은 작년 9월 로자탄칼륨 제제 및 로자탄칼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