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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멀미약, 승차 30분전 복용해야 효과

식약청, 의약품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귀성, 귀경길 교통 체증에 대비한 마시는 멀미약은 승차 30분전에 복용해야 한다. 또 다른 의약품과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진토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진해거담제 등과의 병용 투여는 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내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설 명절동안 복용 가능한 의약품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마시는 멀미약은 승차 30분전 복용해야 하며, 타 의약품과의 병용 투여는 금지해야 한다.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둬야하며, 복용 후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가능한 자동차 운전 등을 피하도록 한다. 특히 해당 의약품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이밖에도 과식/설사 등으로 인한 소화제 및 지사제 복용 시에는 첨부문서 등을 참조해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토록 한다.

소화제는 투여기간이 2주가 지나도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지해야 하며, 지사제 역시 복용 후 증상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될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소화제와 지사제는 의약품의 성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만 7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약물 복용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