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에 따라 14개소 제대혈은행 허가를 완료하고 4개소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허가순서 및 허가증 발급 번호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 것이며, 허가 심사결과(평가순위, 품질관리 순위 등)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밖에도 제대혈법이 정한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기준을 모두 충족한 14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증이 발급된다.
또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4개소는 장비‧문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1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별로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