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1억원 비자금 조성 업무상배임 및 횡령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우봉식 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비자금 조성에 대해 감사단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의료계가 풍전등화로서 자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인규재판장, 조수정, 곽상호)는 12일 오후 3시 406호 법정에서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대한 항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2차 공판은 피고인 변호인단측이 증인으로 요구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전 연구조정실장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변호인단측은 우봉식 전 실장에게 전임 집행부 당시 대의원총회에서 의정회 폐지로 인해 회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질문했고, 우 전 실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만호 회장이 대외활동을 위한 비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대의원회 의장단과 감사단에 설명했으며, 감사단은 이를 인지하고 있는가를 물었으며, 우 전 실장은 의료계 현안이 산적해 정치적 해결을 위해 비공개 자금조성에 관해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측은 우봉식 전 실장에게 감사단이 의사협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 신문했다.
우 전 실장은 그 부분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측은 이어, 예산을 영수증 증빙없이 집행했느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단의 업무라고 지적하면서 1억원 조성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우 전 실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우 전 실장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의 공소장에 의협예산에서 경 회장의 변호사비 2200만원을 횡령함 혐의를 추가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변호인단측이 1심도 아닌 항소심에서 공소장 추가를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공소에 관해서는 다음 공판 때 허가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만호 회장의 항소심은 추가공소 인용여부에 따라 장기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가 추가공소를 병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다음 공판이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보여 2월 말 경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추가공소를 병합처리하게 되면 추가 공판이 필요해 3월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3차 공판은 2월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