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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개 혐의 모두 유죄 주장 vs 불법영득할 의사 없었다

경만호 회장 항소심 1차 공판…양측 모두 1심 양형에 불만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 모두 1심의 양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측은 당초 검찰이 기소한 6개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된다며 항소했으며, 변호인단측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도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무죄라고 항소 이유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인규재판장, 조수정, 곽상호)는 22일 경만호 회장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406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이날 1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1심에서 무죄로 나온 4개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항소하게 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여이사 거마비 제공 혐의는 의사협회 정관에 거마비를 제공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은 단체가 거마비 제공에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만호 회장은 단체 의지에 반해 지급했기 때문에 단체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또, 상근임원에 대한 휴무일 근무수당 지급 혐의에 대해서도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원 보수규정을 명시한 정관을 개정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다고 1심 판결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주한 월간 조선과 MK헬스 연구용역도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월간조선은 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을 2009년 7월에 체결하고 연구기간을 당해 연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지만 연구결과물이 8월에 이미 발간됐다며 발간된 용역물이 과연 계약된 연구물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검찰은 "MK헬스는 의료정책연구소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곳인지도 의심스럽다"며 "2억원의 연구용역물이라고 발행한 1개의 20분짜리 동영상은 조잡하며, 반복되는 내용 뿐"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경만호 회장이 전의총을 상대로 비열한 무리, 박쥐, 음습한 등 모욕적인 부분이 많아 명예훼손 건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의 양형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유죄판결을 받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건도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와 양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만호 회장 변호인단측은 이번 경 회장 사건의 배경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사건은 의사협회 내부의 회장자리를 두고 벌어진 내부 분쟁에 불과해 경 회장이 불법 영득할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측은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의학회 회장 기사 월급 및 주유비을 지원한 업무상 배임과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도 무죄"라며 "의학회는 의사협회의 산하단체로서 의사협회 회장의 직무수행과정의 일부분으로 권한 내 일이며, 절차 역시 감사단 협의를 거치는 등 불법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비자금 조성 건은 비자금 조성만으로는 불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비자금 사용에 대한 정황이 있어야 불법성이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경만호 회장과 의사협회는 대국회 및 대정부 로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의 필요성이 있었고,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어 경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만 했지, 비자금을 불법영득할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유죄를 받은 2개 혐의 역시 무죄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량은 가혹하게 무겁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단측은 의학회 회장 기사 월급 및 주유지 지원 혐의와 의료와 사회포럼의 박양동 대표를 경유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비 1억원 횡령에 대해 박순국 의사협회 기획국장과 우봉식 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순국 의사협회 기획국장 증인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우봉식 전 실장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원은 내년 1월 12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