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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 토요진료, 자율 운영토록 촉구

복지부, ‘토요외래 진료대책’ 마련

보건소의 토요진료체계는 존래대로 위급한 진료체계를 유지하되 구체적 실천 계획은 자치단체에 일임하도록 개선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주40시간근무제 관련 보건소 등의 토요진료체계 유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보건소 등에 대해 토요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휴무일·근무방법·근무시간 등 자체 계획을 세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시했었다.
 
그러나 7월 이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토요일 외래환자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병원·보건소 근무직원들도 토요 휴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토요진료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취약계층이나 긴급 환자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과 민간의료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동참 추이 등을 감안, 현재의 지침대로 일단 신체적 상해, 생명에 직결되는 사례 등에 대한 토요진료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토요일 외래환자수 급감 추세와 지역별 편차, 일선 지자체의 애로점과 희망사항 등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아래 토요 외래환자수 등에 따른 ‘토요외래 진료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기초자치 단체장이 의료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토요진료대책을 운영토록 하고, 이를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토요외래진료대책’도 마련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대책에는 ‘토요외래진료 수요분산대책’으로 *만성질환자 또는 지역주민에 대해 주중 분산 이용안내·홍보 *응급환자에 대해선 권역별 응급의료정보센터와 협력해 432개 응급의료기관 이용정보 제공·연계(오·벽지 응급환자에 대해선 119 또는 소방방재청, 해경, 군 등과 협조해 헬기·선박을 이용 환자이송) *급성환자는 인근 민간의료기관의 휴일·야간 외래진료 정보제공 *비용이나 접근성 등의 이유로 외래가 불가피한 환자의 경우 자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토요외래진료 공급·연계대책’에는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야간·휴일 진료정보 수집·안내 *보건소 비상상황실 안내활동 강화 및 시·군청 민원실에 대한 긴급환자 안내기능 추가부여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한 재택·방문 진료를 실시토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