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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산심사시 보험급여 거부 ‘이런 처방’

식약청, 심혈관계 약제 처방 중 급여삭감 사례 구체적 공개

심혈관계 약제 중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에서 벗어나 처방해 급여적용이 거부된 사례가 공개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4월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인 심혈관계 일부 약제에 대한 식약청 허가심사 개발 과정에서 발췌된 내용이다.

초과청구된 심혈관계 약제는 ▲모엑시프릴 ▲에나라프릴 말레이트 ▲ 이베사탄 ▲Fiomasartan potassium trihydrate ▲캡토프릴 ▲하이드로크로로치아지드/모엑시프릴(25mg/15mg) ▲ 하이드로크로로치아지드/이베사탄(12.5mg/30mg)▲에프로사르탄 메실레이트(에프로사르탄 600ng)/하이드로크로로치아지드 등이다.



모엑시프릴을 치매나 정동장애에 투여하거나 에나라프릴 말레이트제제를 당뇨,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말초맥관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또는 홍반루푸스에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급여 삭감된다.

또 이베사탄제제를 뇌경색증, 고립성 단백뇨, 혈뇨, 고지혈증, 신경인성방광염에 투여한 경우, 캡토프릴제제를 뇌경색증, 당노병성 다발신경병증에 투여한 경우 역시 급여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하이드로크로로치아지드/모엑시프릴제제을 비롯한 3개 제제의 복합제가 허가사항과 달리 처방돼 전산심사시 삭감처리된다.

하이드로크로로치아지드/모엑시프릴제제를 간염, 고지혈증에 투여한 경우, 하이드로크로로치아지드/이베사탄제제를 고지혈증에 투여한 경우, 에프로사르탄 메실레이트(에프로사르탄 600ng)/하이드로크로로치아지드를 협심증, 당뇨, 고지혈증에 투여한 경우가 불인정 사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