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와 소화제의 판매처별 가격비교에서 병원 진단서 비용 비교, 소비자불만이 잇따르는 성형외과 등 각종 의약품ㆍ의료 관련 정보가 한 곳에 모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스마트컨슈머가 11일 오픈하면서,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질 비교 지표나 소비자원의 의료기관 불만사례 등 여기저기 분포됐던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됐다. 여기에 박카스와 소화제 등 OTC에 대한 지역별ㆍ판매처 별(약국 제외) 가격비교를 할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우선 스마트컨슈머의 컨슈머 리포트 란에는 의료와 관련한 상품 비교정보가 망라돼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까스명수와 박카스D 등 소화제와 피로회복제의 가격비교다.
OTC 카테고리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이들 품목은 단품ㆍ묶음으로 나누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 전통시장, 편의점에서의 판매가격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박카스D(묶음)를 검색하면 같은 서울이더라도 서초구의 농협유통양재점이 4500원인 반면, 중구의 신세계백화점본점에서는 6000원으로 15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검색됐다.
소화제인 까스명수(묶음)는 경기도 농협중앙회수원유통센터에서 4700원이지만, 강원도 춘천풍물시장에서는 7000원으로 2300원의 차이가 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T-Price에 참여하는 소매유통업체는 165개다. 상품판매 가격은 이미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가격노출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궁극적으로는 실시간 가격비교를 목표로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간 소비자원에서 진행했던 대형병원 종합건강검진 소비자만족도 비교와 두통약 비교분석 리포트, 의료기관별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비교 자료 등도 올라와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진료기관ㆍ혈액투석 의료기관 비교평가 등을 한번에 볼수 있다.
구매가이드란에서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해 최다 피해접수 건을 올린 성형외과라든가, 임플란트 시 의사의 시술경력 확인에 대한 중요성과 같은 안내가 나와있다.
상담정보란에서는 당뇨환자의 저혈당으로 인한 뇌손상 발생이나 응급실에서 타병원으로 전원하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이뤄진 피해구제사례, 자가 지방이식술 후 지방종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의 분쟁 조정 사례 등이 올라와있다.
이같은 의료서비스 정보들은 기존에 이미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던 내용들이나, 이번 스마트컨슈머 공간을 통해 한곳에 모음으로써 분야별로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전용 모바일앱을 개발해 제공하고, 소비자도 직접 비교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은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