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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비자, 보건의료서비스 고발 급증 “심각수준”

작년 소비자연맹 20% 증가…진료비확인 민원 117% 껑충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고발이나 확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전문영역이라는 이미지로 국한되던 의료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대칭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이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받았던 의료서비스에 대한 확인이 쉬워졌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고발이 늘어나는데 한몫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연맹이 공개한 2009년도 고발동향 및 통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고발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엔 총 9만4992건의 소비자고발이 있었다.

이 중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발은 총 2823건으로 전체 고발 건 중 3%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고발 건의 증가율은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보건의료서비스 고발은 전년도 2357건에 비해 19.8%나 증가해, 매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피해사례 및 이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리고 있는 것도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 의료서비스는 물론, 매우 다양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선납진료비 문제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접수가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선납진료비와 계약금 미반환과 관련한 접수가 지난 2007년 282건에서 2008년 314건, 2009년 8월말 현재 212건에 달하고 있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납진료비 및 계약금 미반환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되는 대부분은 병원에서 환불을 거절한다는 사유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선납진료비 및 계약금 반환 내용을 살펴보면 ▶환불불가 약정을 했어도 선납진료비난 예약금 환불이 가능 ‘계약해지 시 무조건 선납진료비나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약정은 불공정약관…원칙적으로 병원측에 불리한 시기에 의료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지급한 선납진료비나 과다한 계약금 반환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이제 더 이상 의료는 의료인들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비자분쟁을 일으켜 소송을 당하기보다 의료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대처는 비단 소비자연맹이나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들을 위한 기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관들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민원은 4만6201건으로 지난 2008년 2만1287건보다 무려 117%나 증가했다. 이 중 42.4%에 해당하는 1만8629건에서 과다 부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72억3천원을 민원인에게 환불하도록 결정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나서 부당하게 지불된 진료비를 찾아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수십 개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환불 사태가 바로 ‘NST 환불’건이다.

한편, 소비자들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관계자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중 어떤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