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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청구방법, 2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급여비용총액 산출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등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유예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청구방법이 변경될 방침이다. 이는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치과, 한방,약국, 정신건강의학 등에 공통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명세서 일반내역의 청구구분 중 코드,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등에서 약제상한차액추가청구란 단어를 제외시켰다.

간단히 말하자면, 현행법에 기재됐던 약제상한차액 관련 문구가 모두 삭제된 것이다.

요양급여비용총액 산출 방법도 달라졌다.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수진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합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기본 진료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의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100분의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한 금액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단,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과 가산금액의 합을 쓰면 된다. 이는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이다.

또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은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 신설, 단가변경 및 상한차액 산정유보될 경우, 신설단가와 변경된 단가, 상한차액산정 유보 기간의 최초 투여(실시) 일자를 기재토록 개정했다.

특히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 단가변경된 경우에 약제상한차액 산정이 유보된 경우(유형 CCYYMMDD)가 새로 추가됐다.

약국 명세서를 보면 본인일부부담금 항목 중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조제투약내역서의 금액 작성은 단가×1회 투약량×1일 투약(실시)횟수×총 투약일수(실시횟수)를 계산한 후 원미만은 4사5입해 기재하면 된다.

이밖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진료과목명이 교체됐다.

기존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에서 직업환경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