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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관련법 신설-개정내용 너무 많아 주의 요망

이상영 수석전문위원, 달라진 정책-제도 조목조목 지적

지난해 국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필두로 응급의료법, 공공의료법 등이 신설되거나 개정됐으며, 현재 국회에는 원격의료 허용과 응급의료기금 관련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상영 한나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2012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 교육에서 ‘2011년도 의료관련 입법 현황 및 2012년도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의료분쟁조정법
먼저 지난해 4월 20여 년 동안 논의만 했던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이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제정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오는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진료기록부 거짓기재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했다.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는 진료기록부가 환자의 종합적인 의료기록의서 의료분쟁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의료인 면허신고와 의료인 단체 행정처분 요구 관련한 의료법 개정도 이뤄졌다.

이는 그 동안 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애주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정하게 됐다.

이에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중앙회의 장은 소속의료인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시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법은 오는 4월 29일 시행하게 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도 확대된다. 과거 엄격하게 규제했던 의료광고를 시대에 맞춰 시행하기로 한 것.

이에 그 동안 제한됐던 의료광고를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인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광고를 위반했을 경우 의료기간 업무정지로 중복 행정처분을 정비했다.

그동안 의료인 무면허의료의행위의 경우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를 받았지만 오는 2월부터는 의료기관 업무정지로 단순화 됐다.

의료인 국가시험응시자격도 제한된다.

의료인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부실 의대 졸업생들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5년 경과 후 해당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자가 그 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의료인 행정처분 감경도 신설됐다.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를 강화하는 조항도 생겼다.

최근 불거졌던 유디치과의 논란 때문에 신설된 이 조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운영’의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른바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이름, 주요 진료기술 및 광고 등을 공유하는 운영 형태는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응급의료법 개정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응급의료 대상으로 규정하는 응급의료법도 개정됐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대지급금 제도도 정비했다.

대지급금 구상 대상 중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응급환자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명확히 해 범위를 축소했다.

공공의료법 개정
지난해 12월 공공의료 개념을 전환하는 공공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취약지 저정에 있어 의료자원 분포를 평가, 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기 하기 위한 지원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도 신설됐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에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를 지정할 수 있는 법률도 신설됐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 허용과 응급의료기금 관련한 개정안은 오는 2월 열리는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