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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통과된 의료법·소득세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의료인 중앙회, 회원 자격정지 처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

국회 본회의에서 면허신고제와 자율징계요구권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통과됐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가결돼 관심을 모은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연령별로 의료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규정했다.
이 법은 정부이송 단계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이 주요골자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중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국세기본법 개정
-소득세법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사업자를 세무조사의 대상에 추가하고,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되도록 함.

세무사법 개정
-소득세법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고,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제고를 위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등록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