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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원가 “국민건강 생각한다면 연동관리제 안돼”

“강행시 적정진료 기대 못해…심평원 존재 이유 없어져”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이 지난 28일 확정된 가운데, 개원의들은 건보재정보다 환자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이 국민의 건강보다 건강보험재정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지난 28일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을 확정하고 첫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통보된 요양기관은 내원일수 7005곳,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1302곳, 주사제 처방률 1396곳, 6품목이상 처방비율 728곳, 외래처방약품비 3230 곳 등 총 1만 1850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환자 처방권 침해를 우려하며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괄적인 항생제 사용 규제는 의사의 처방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의사들은 중증 환자 치료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표연동관리제와 같은 규제 때문에 의료소외지역이나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날 것이고, 특히 정부는 노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 개원의는 ““심평원은 의사들이 환자를 의학적 지식에 맞춰 제대로 치료했는지 보다는 건보재정에 맞춘 치료 여부에 우선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은 심평원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건보재정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보다 건보재정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심평원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표연동관리제 선정기준을 보면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의원은 다 걸릴 수 있다”며 “가뜩이나 제한된 의료보험 실정 안에서 규제만 늘어난다면 의사들은 중증환자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의사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게 된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번에 지표연동관리대상으로 통보 받은 B 개원의는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얄팍한 수단”이라며 “건보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의원들만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평원의 이러한 정책은 의사의 자율성과 개개인의 환자 서비스를 막는 행위”라며 “심평원에서 계속 의원을 규제하는 정책을 편다면 의사들은 심평원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B 개원의는 심평원의 항생제 사용 규제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돼지 등 가축이 먹는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먹는 항생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이유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주사제·항생제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국민 홍보를 먼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 개원의는 “주사제·항생제 사용 규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의원들만 단속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표연동관리제는 시골 소재의 병원과 다양한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병의원이 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의료소외지역이나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시행은 결국 노년층의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C 개원의는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표연동관리제는 환자 처방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의사들의 처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평원은 건보재정 절감보다는 환자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지표연동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한계점 등을 정해 의사들을 설득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