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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필요한 보건진료소 늘리지 말고 통폐합돼야

의협, 보건진료소 개선안 제시…농특법 개정도 요구

정부가 보건진료소 예산을 확충해 보건진료소의 양을 증가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우려하면서 보건진료소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한 후 통폐합 작업에 들어야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농어촌 지역의 개발과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돼 현재 거의 무의촌이 없는 상황이라며 농특법 상 보건진료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립 근거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보건진료소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조치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과거 기준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 설치지역에 관한 재검토와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실질적인 진료행태 등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보건진료소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개선과 함께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실제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공보의가 배치된 민간병원문제, 도시 인접한 지역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폐쇄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의료 취약지역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진료원의 의약품 사용범위는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의협 관계자는 "민간의료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보건진료소가 제한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반대로 민간의료기관은 보건진료소가 담당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공중보건의사 운용의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하게 입대하는 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간호사 등 보건진료원이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로 파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순회 진료 등을 통해 현실적인 의료취약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강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