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의 절반이상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국 100곳의 약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100곳 중 절반이 넘는 53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한 약국들의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정부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3곳(강동2, 강북5, 도봉11, 마포1, 송파5, 영등포3, 종로4, 중구2), 성남4, 하남3, 춘천3, 안동 10 등 총 53개 약국이었다.
이중 송파구는 전의총이 오늘 오후 2시 송파구보건소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고, 다른 지역은 서면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는 일반약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일반인이 판매한 경우가 44곳, 일반약 낱알판매(소분판매)가 8곳, 그리고 불법임의조제가 1곳이었다.
100곳 중 53곳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져 전국 약국의 두 곳 중 한 곳이 의료법을 위반학고 있는 것이다.
전의총은 "방문한 100곳의 약국 중 무려 44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며 얼마나 약국의 불법행위가 만연해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약사가 아예 약국을 비워두고 무자격자인 일반인이 영업을 하는 약국도 상당수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약사와 카운터를 불문하고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는 곳은 거의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약사들이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를 반대해 온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약국의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보건당국 역시 만연한 약국의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약국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