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국 939개 장소에서 약사 없이 해열제 등의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특정직역 감싸기에 불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의미는 전국 31개 경실련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는 점이다.
경실련 이인영 보건의료위원장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심야나 주말 등에 가정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 오늘의 취지가 정책적 대안으로 실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 최인수 경기도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누구나 가정상비약이 없어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독점 판매해야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김준섭 속초경길련 사무국장은 “가정상비약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별도의 분류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당번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국민의 필요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시범사업에 참여한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약국수가 전국 2만여중 58개인 0.3%에 불과하고, 50%이상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단 한 개의 심야응급약국이 없는 지역도 두 곳이나 됐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즉각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현재 약사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규정에 따라 약사 없이도 구급약 판매를 허용하는 장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147개 등 전국적으로 939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약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단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복지부는 국내 약국수가 많아 국민 불편이 적다고 하거나 심야응급약국과 같이 실효성이 없는 방안으로 국민 권리와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피해 왔다”며 “국민들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의약품 분류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선행조건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실련은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선언한다”면서 “앞으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본격으로 추진해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