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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A성형외과 등, 계약금 미반환 구설수 손꼽혀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 다발의원 발표

굴지의 성형외과 네트워크인 A성형외과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잦은 피해구제 접수를 불러일으키는 의료기관으로 선정,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이들은 소피자의 피해접수와 이에대한 해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성형외과 다발 접수의원 피해구제건수 및 사례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성형수술 소비자에게 피해예방 정보를 알렸다.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형외과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3건 이상 피해구제가 접수된 의원은 서초동의 A성형외과와 신사동의 B성형외과, C의원(대치동) 등이었다.

A성형외과1(서초동)는 계약금 관련 피해구제 5건을 포함해 쌍거풀과 하안검 시술 등 총 7건이 접수됐고, A성형외과2(신사동) 역시 같은 건수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이 외에 C의원(대치동)은 계약금 3건을 포함, 총 6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이 외에 D성형외과의원과 G의원, H성형외과의원도 계약금 관련 분쟁 등으로 명단에 올랐다.

이같은 계약금 미반환은 전체 피해접수건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계약금 관련 피해접수 외에는 수술 비대칭과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이 그 뒤를 잇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계약금 관련 피해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들은 적극적인 해결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권남희 의료팀장은 “A성형외과와 C의원은 계약금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았으며 현재도 분쟁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상을 전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A성형외과와 C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상하거나 환급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를 한 상태다.

A성형외과는 수술동의서 유ㆍ무에서도 불명예를 안았다. A성형외과1의 경우, 피해가 접수 된 두건의 수술 중 한 건은 수술동의서가 없었으며, 한 건은 동의서 작성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A성형외과2 역시 피해접수 된 두 건의 수술 중 한건의 동의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비자원은 성형수술 관련 동의서 양식 표준화와 작성 의무화를 강화하고 성형외과학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수술동의서 작성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소비자원 권남희 팀장은 “계약금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해 계약금 환급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마련, 현재 공표단계에 있다”며 “A성형외과 측에서는 앞으로 규정이 만들어지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 성형외과 홍보팀은 이번 사안과 관련,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언제 돌아오는 지도 알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