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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5명·제약사 8곳 등 25명 기소

중앙지검, 리베이트 관련 의사 1644명·약사 393명 적발

의사 5명과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등 25명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적발돼 11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4명은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형사 2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리베이트 수수 의사 5명 등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5명이 적발됐다.

이번 전담수사반 수사에 적발된 대구경북지역 C원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B의약품도매상 대표에게 개원준비 과정에서 향후 납품을 조건으로 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 3천만원 무이자 차용 등 개업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지역 D의원 원장과 E의원 원장은 2011년 4월 B도매상 대표에게 각각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로 1천만원, 5백만원을 수수했다.

또, D제약회사 상무와 E제약회사 전 대표이사는 대형병원의 간납도매상의 요구로 병원의 창립기념품 대금으로 각각 1억원과 1억 4천만원 등 2억 4천여만원을 대납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G제약회사 전무이사와 시장조사업체 H대표는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858명의 의사들에게 1~2페이지 분량의 형식적 시장조사를 빙자해 건당 5만원씩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3억원을 지급해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 소재 K병원 사무장은 2007년부터 2011년 1월까지 L제약회사와 M제약회사, N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3년간 1억원을 수수하고, O의약품 도매상 대표로부터 1억원 등 총 2억원을 수수했다.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A공중보건의는 P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설문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한 후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현금, 기프트 카드 등 합계 1500만원을 받았다.

충청남도 금산시 Q의원 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인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R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리베이트 400만원을 수수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등 조치를 의뢰했다"며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제약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컨설팅 업체나 무허가 도매상이 리베이트 제공을 대행하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베이트 제공금지의 주체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