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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면허정지 12개월로 강화 시행

[파일첨부] 오늘부터 공포·시행, 비급여 처분기준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0일 공포·시행된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11.28.)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했다(6월 20일 이후행위부터 적용).

한편, 개정령은 이와는 별도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했다(시정명령).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 것.

또한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도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을 완화(면허취소 → 자격정지 3개월)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