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약품)·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설치, 오는 2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될 경우, 각 신고센터를 투명사회협약과 연계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체계 요구를 수용,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 위해방지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있다는 점을 감안,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인 자격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신고센터는 복지부 보건정책국내 소관분야별로 *보건의료정책과(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정책과(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 식품정책과(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설치 운영된다.
각 신고센터별 소관업무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불법의료행위 산고센터), 의약품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불법거래 및 약사법 위반행위(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의료계와 약계 등이 합의를 도출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될 경우, 각 신고센터의 운영을 투명사회협약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향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돼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 및 국민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또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각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와 복지부 신고센터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특히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신고센터는 “일단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상설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신고전화번호도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번호로 변경하는 등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불법행위 신고전화는 다음과 같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031-440-9107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031-440-9113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031-440-9118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