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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의료·의약분업 위반 ‘신고센터’ 가동

政, 22일부터 6개월 한시적 운영…투명사회협약 연계

의료(의약품)·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설치, 오는 2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될 경우, 각 신고센터를 투명사회협약과 연계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체계 요구를 수용,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 위해방지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있다는 점을 감안,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인 자격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신고센터는 복지부 보건정책국내 소관분야별로 *보건의료정책과(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정책과(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 식품정책과(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설치 운영된다.
 
각 신고센터별 소관업무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불법의료행위 산고센터), 의약품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불법거래 및 약사법 위반행위(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의료계와 약계 등이 합의를 도출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될 경우, 각 신고센터의 운영을 투명사회협약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향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돼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 및 국민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또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각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와 복지부 신고센터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특히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신고센터는 “일단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상설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신고전화번호도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번호로 변경하는 등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불법행위 신고전화는 다음과 같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031-440-9107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031-440-9113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031-440-9118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