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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자정 선언 보다 쌍벌제 없애야

의협,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불참…제도개선부터 요구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자정선언의 이벤트 보다 보건의료체계의 구조가 먼저 변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약단체 불합리한 관행근절 자정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번 자정선언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이에 보건의약계는 의아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불참의 이유를 밝혔다.

의사협회는 '보건의약단체 불합리한 관행 근절 자정선언 불참이유'라는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보건의약단체들이 다 모여 선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자정선언이 이렇다 할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은 선언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관행이 생기게 된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지 않는 한 선언은 단지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비판한다 해서 리베이트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리베이트는 분명 도덕적이지 않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함에도 굳이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을 범법자집단으로 매도한 꼴"이라며 "의사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이런 가운데 자정선언을 한다면 그건 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관행은 그러한 관행을 처벌하고 자정선언을 함으로써 근절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제조제위임제(의약분업) 전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거래 당사자가 되게 한다면 리베이트 쌍벌제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개업의가 리베이트(할증)를 받았다면 그건 시장경제 하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했다.

또,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사용자에 의해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해 쌍벌제라는 없어도 될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의료법을 누더기로 만들 이유가 없다"면서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은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료계는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면도 "선언적 의미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으면서 또 한 번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하는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