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가 의료분쟁조정법의 보상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TFT 구성에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개정을 적극 개진하고, 공포된 후에는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법률안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법 TFT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정법에서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에 대해,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과의사들은 "저출산ㆍ저수가로 산과 분만병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만병원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보상재원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산과의사들은 무과실 보상기금을 절대 부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며, 분만실 폐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현재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산과학회는 내년 4월 시행령 공포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을 적극 개진하고, 시행령이 공포 된 이후에는 의료사고 보상까지 1년의 시간 동안 법률안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TFT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산과학회 관계자는 "전국 4년차 산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분쟁조정법이 산과전문의의 향후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이에대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이번 TFT 구성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와도 관련성이 깊다"고 전했다.
분쟁조정법의 무과실 보상 재원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산과의사들이 시행령의 개정을 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