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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인터넷 허위의료광고에 메스 ‘주의보’

강력한 행정처분 이어 공정위 칼날까지…개원가 주의 촉구

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던 인터넷 허위ㆍ과장 의료광고에 잇단 제재가 가해지면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선정 전문병원 대상이 아닌 치과들이 'oo전문병원'이라는 허위광고 등을 인터넷에서 남발했다는 이유로 21개의 치과 병의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부산지역에서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처벌받게 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최대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그간 심의 사각지대로 여겨져왔던 인터넷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의료법 개정으로 내년 8월 5일부터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인터넷 매체, 교통 시설 등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기전이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였으나, 행정처분과 시정권고에서 보듯 인터넷에서의 허위 과장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성형외과 의사들을 입건한 부산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허위 과대광고까지 허용되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이미 판례와 법률검토에서 문제가 없었으므로 의료계에서는 반발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에서 ▲평가받지않은 신의료기술, ▲치료 효과 보장, ▲타 의료기관과 비교,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거짓과 과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 때문에 부산지역 성형외과 의사들은 홈페이지에 허위ㆍ과장 광고를 올렸다는 이유로 입건됐으며 벌금과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 역시 의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있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에 공정위에서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전문병원인 것처럼 홍보한 치과들에게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다른 병ㆍ의원들에 대한 전문병원 표방 단속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이 전문병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단속을 할 것이란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인터넷의 허위 과장 광고는 성형외과 뿐 전체 의료계에 해당하고, 부산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해당이 되는 사안인 만큼 각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