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 약계 인터넷 전문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방침까지 고려했으나, 강경대응을 철회, 국회 입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그 동안 약사회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치 의협을 대변하여 발의를 한 것인 양 음해하고, ‘의협의 하수인’이란 용어까지 동원하는 등 상대의 비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약사회가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을 통해 고등교육법 발의과정을 문제 삼아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것도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측 관계자는 “약대 6년제 도입을 둘러싼 일련의 공방들은 잠잠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의 약대 6년제 도입 최종발표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레 관측했다.
또 안 의원측 정책특보로 알려진 의사협회 정책사업팀장 김 모씨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꺼리길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