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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명옥 의원, 약사회 강경대응 “철회”

관련 언론도 언론중재위 제소하지 않기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 약계 인터넷 전문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방침까지 고려했으나, 강경대응을 철회, 국회 입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그 동안 약사회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치 의협을 대변하여 발의를 한 것인 양 음해하고, ‘의협의 하수인’이란 용어까지 동원하는 등 상대의 비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약사회가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을 통해 고등교육법 발의과정을 문제 삼아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것도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측 관계자는 “약대 6년제 도입을 둘러싼 일련의 공방들은 잠잠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의 약대 6년제 도입 최종발표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레 관측했다.
 
또 안 의원측 정책특보로 알려진 의사협회 정책사업팀장 김 모씨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꺼리길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