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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선택의원 막고 일차의료활성 관철 의미 부여

선택·등록-교육-환자관리표 등 독소조항 빠고 활성화

지난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동네의원 만성관리체게)가 심의·의결된 가운데 이번 건정심 의결에 대해 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의 독소조항을 모두 막고 일차의료활성화를 관철시킨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선택의원제 건정심 의결 사항 보고를 통해 건정심에 상정된 의결주문은 “고혈압·당뇨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내용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사가 환자에게 지속적인 질환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의료기관 지속 이용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 시부터 진찰료를 감면한다는 것.

의사협회에 따르면 선택의원제를 심의의결한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계획’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사협회는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가입자 측의 거센 반발 때문이며, 가입자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초 복지부가 구상했던 선택의원제의 기본취지라도 살리기 위해 복지부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사협회는 8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까지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다.

건정심 의결사항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선택의원제는 형체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즉, 의사협회 회원들이 우려했던 사항들 선택과 등록, 교육, 환자관리표 등 독소조항은 다 빠졌다.

의사협회측은 "신규 개업의들에 대한 시장진입장벽 우려나 정부의 통제강화 우려도 말끔히 씻어냈습다"며 "남아 있는 것은 동네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하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 재진 시부터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시켜주는 것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줌으로써 동네의원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대형병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을 어느 정도 동네의원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부분 만성질환자인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현행 정액제 구간인 1만5천원을 초과할 때에도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돼 혜택을 받을 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4월 전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건정심 의결이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계획’에 따른 시행이라는 점에서 일차의료기관 기능정립에 첫 발을 내딛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마련을 위해 일차의료활성화 5대 과제인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단일화 ▲초·재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토요 휴무 가산확대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 가산 확대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