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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테바사, 종근당-경동제약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아타칸 주성분 ‘칸데살탄’ 제조방법 관련 특허침해 주장

세계적인 제네릭 업체인 테바사가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테바는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의 주성분인 ‘칸데살탄’ 제품에 관한 국내 등록 특허 및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다.

테바측의 주장에 따르면, 종근당의 ‘칸데모어정’과 경동제약의 ‘칸사타정’이 ‘안정한 미세 분말 칸데살탄 실렉세틸 및 이것의 제조방법’에 관한 테바의 한국특허 제978592호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 지난 6월27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테바는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원료공급을 하고 있으며,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테바가 공급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종근당은 테바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다른 제조방법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에서 심리되고 있으며, 12월 중순 변론기일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1심 판결에서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패소할 경우, 제품 발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 3분기 누적매출을 살펴보면, ‘칸데모어정’은 22억 5280만원, ‘칸사타정’은 5억 2497만원(IMS 기준)을 기록하며 아타칸 제네릭 시장에서 리딩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