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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치권 기초연금제 도입논의 “시기상조”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부분적 개선 더 시급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 국민연금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큰 조세방식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윤석명 박사는 18일 ‘사회보험형 및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시 예상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금보다 덜 받고 더 내는 제도개선’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 최선의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또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도하에서는 거주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순수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는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 지지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출산율 저하, 노령인구의 증가로 연금을 내는 이 보다 받는 이가 많음에 따라 제도 성숙단계에서 막대한 유지비용 투입을 감안할 때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립방식의 연금제도 강화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연구원은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으로 현 국민연금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3년 연금개혁권고안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가급적 많은 이들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연구원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로연금을 비롯한 공공부조제도와의 유기적 연계, 퇴직연금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도입을 통한 다원적 노후소득원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