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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석 연휴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 구축

복지부, 당직의료기관·약국 등 지정 운영키로

보건복지부가 추석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 비상진료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기간(9월17일~9월19일) 중에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하는 등의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특히 연휴기간 중 응급 및 일반환자들의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시·도는 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현황 및 진료계획을 작성해 오는 9월 9일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관할 응급의료정보센터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연휴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내)에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운영하고, 각 시·도 및 시·군·구에도 자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관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에 대한 안내 및 지도·점검 등 비상진료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관련 협회,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비상진료체계에 자발적 동참을 독려했다.
 
이와 관련 각 시·군·구별로 지정한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등 행정기관은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홍보 등을 통해 지역민이 응급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