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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범대위, “불법 처벌않는 복지부 소송” 준비

내주부터 한의사 불법의료행태 본격 제재

한의사의 불법의료기기사용 처벌 촉구, 한의대 교육과정 분석 등 한의계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해온 범대위가 한의사의 불법의료행태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회장은 18일 “그 동안 한의사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 등 정부당국에 처벌을 촉구해 왔음에도 이를 묵과한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행정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익 회장에 따르면 우선 지난번 범대위에서 조사한 ‘한의대 교육과정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라는 자료를 토대로 일간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한의사의 현대의학에 대한 무지함과 불법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일주일 뒤에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불법의료기기에 대한 처벌을 복지부 등에 요구했음에도 처벌을 안 하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7월 29일 ‘한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로 치료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한약 부작용 발생을 겪은 의사가 72.3%로 나타나는 등 한약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한의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한방의 발전에 양한방 분쟁이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한방은 그 자체가 발전할 수 없는 큰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등 한의계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