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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상사고 방치, 더 이상 안돼” 긴급 동의

윤석용 의원, 에이즈 감염 등 재발 방지위해 의료법 개정 시급


최근 한 간호사가 에이즈 감염환자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의료인 자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주사기 사용 의무화 및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의료인 자상사고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용 의원은 "이미 의료인 자상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2010년에 이어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끊임없이 지적했다"며 "결국 병원근로자가 에이즈 감염환자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 사용으로 일어나는 의료인 자상사고는 에이즈와 같은 혈액매개감염성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살인”사고"라고 규정했다.

또, "비단 에이즈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2010년 의료인 자상사고는 1469건에 이르렀으며 에이즈 감염우려 7건, B형 간염우려 100건, C형간염 70건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즉, 조사대상 4명중 1명꼴로 자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해 또다시 의료인 자상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윤석용 의원은 "문제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책 미흡으로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인 자상사고로 인한 B형감염이나 에이즈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안전주사기 사용의무화와 이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의 감염문제는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인권문제이며, 나아가 에이즈와 같은 혈액매개감염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진료 및 간호기피 현상을 방지해 감염성 질환자에 대한 인권이 달린 문제"라며 "올해도 하나의 헤프닝으로 이번 사고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같은 일이 또 한번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전주사기 사용의무화에 관한 법률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의료현장 근무종사자,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이 감염사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