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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인체조직범위 추가해야” 발의

안상수의원, 인체조직안전법 개정법률안

제대혈이 인체조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상수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안의원에 따르면 제대혈은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 치료에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채취부터 이식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공여제대혈은 일정한 수용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난치병 치료 등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따라 제대혈을 인체조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여제대혈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인체조직의 범위에 제대혈을 추가(안 제3조제1호 다목 신설), *조직은행이 허가취소 및 폐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조직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을 처리 또는 이관(안 제26조의2 신설)하도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200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