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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가, 치료재료 환율연동 반영 시급

의협, 복지부·심평원에 제도 개선 요청…피해사례 수집

환율 변동이 커지면서 개원가에서 치료재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연동제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연동제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이 수입시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환율에 따라 1년 2회씩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평균 환율을 기존 1등급에서 0등급으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하향조정한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일부 치료재료 업체에서 의료기관에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인하돼 재료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는 등 개원가에서 치료재료 구입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선 개원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사협회는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환율연동제 1차 피해사례를 모집, 현황을 파악한 후 심평원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인 재정위기로 인한 환율급등과 불안으로 고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치료재료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치료재료 환율연도제에 따른 고시 이전에 이미 개원가에서 구입한 치료재료의 상한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실제 구입가격의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의사협회는 이미 1차 피해사례를 모집해 심평원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후 개원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열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정부가 개원가의 피해사례를 검토 후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보험위원회 참석 위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수집 협조를 요청했으며,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도 2차 피해사례 수집활동을 재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