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유치와 의약품 제조업, 의료기기 등에 대해 원칙허용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유치에 대한 등록신청을 원칙허용방식으로 전환하며 ▲의료법인의 설립 및 재산처분 허가를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의 수수료 사용규정을 보완해 경비 사용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 허가 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이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통해 필요한 최소한만 규제함으로써 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허가제도 도입, ▲일회용 의료기기 표시기재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