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에 대해 심사가 강화돼 적극적인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TPI를 시행하는 의사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통증학회는 “최근 심평원에서 TPI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며 “TPI후에 스트레치 운동을 시행하고 환자차트에 스트레치운동을 시행했다는 것을 꼭 기입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 보험 규정에 따르면 TPI는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 후 스트레치 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돼있다.
환수조치에 대한 사유는 스트레치운동의 시행여부를 조사해, 시행하지 않았을 겨우 환수한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수진자들에게 전화로 스트레치 운동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심사를 강화하고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통증학회는 산하 회원들에게 TPI 급여 청구 후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그간 TPI와 관련된 환수 처분과 소송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일례로 의료법 상 명시된 교육이수을 받지 않고 동통재활을 위해 TPI를 실시해 통증자가조절법 등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2배 이상 늘려 수령받은 의원은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또 보톡스와 디스보톡스 등을 허가 기준과 달리 신경블럭이나 TPI에 사용하고, 환자에게 20만원에서 100만원의 비용을 임의 비급여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약 3200여만 원의 이득을 올린 마취과전문의에게는 127일간의 업무정지와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TPI를 실시한 동일부위에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이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것이 부당청구로 적발돼 환수받은 의원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처럼 TPI를 둘러싸고 심사강화가 지속되며 환수도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관련 의사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