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철퇴를 맞는 제약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식약청은 국제약품, 한국웨일즈제약, 일양약품, 슈넬생명과학 등 10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양약품'로바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은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구바코드를 표시해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웨일즈제약 '베스톱크림', '덱사톱크림', '한국웨일즈지해자모환' 등 3품목이 제품 직접용기에 바코드위치를 미준수(꺽임위치에 표시)하여 미인식 및 제품 용기에 구바코드를 표시했다.
국제약품공업 '아나록소정(록소프로펜나트륨)도 구바코드를 표시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슈넬생명과학 '브롱티펜시럽'이 제품 용기에 브롱디펜시럽의 대표코드를 잘못 표시해 적발됐다.
이들은 바코드 관련 약사법 제56조를 위반해 12월 2일붙터 16일까지 15일간 해당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스카이뉴팜 '스카이파스칼슘과립' 익수제약'용표우황청심원' 등이 바코드 잘못 기재 및 미부착으로 인해 15일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