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아직도 바코드 오류로 제약사 행정처분 잇따라

식약청, 일양약품 등 10개 제약사 판매정지 15일 처분

바코드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철퇴를 맞는 제약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식약청은 국제약품, 한국웨일즈제약, 일양약품, 슈넬생명과학 등 10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양약품'로바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은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구바코드를 표시해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웨일즈제약 '베스톱크림', '덱사톱크림', '한국웨일즈지해자모환' 등 3품목이 제품 직접용기에 바코드위치를 미준수(꺽임위치에 표시)하여 미인식 및 제품 용기에 구바코드를 표시했다.

국제약품공업 '아나록소정(록소프로펜나트륨)도 구바코드를 표시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슈넬생명과학 '브롱티펜시럽'이 제품 용기에 브롱디펜시럽의 대표코드를 잘못 표시해 적발됐다.

이들은 바코드 관련 약사법 제56조를 위반해 12월 2일붙터 16일까지 15일간 해당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스카이뉴팜 '스카이파스칼슘과립' 익수제약'용표우황청심원' 등이 바코드 잘못 기재 및 미부착으로 인해 15일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