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정부 일방적 의료분쟁조정제 전면 거부

경만호 회장, 복지부 국민건강 볼모로 일방통행 규탄한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복지부의 일방통행식 의료분쟁조정제도 강행에 대해 참여 전면 거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해 복지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강중구)는 공동으로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경 회장은 “의료계는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위험하고 일방적인 역주행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역주행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합리적으로 연착륙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문가로서 의료계 의견을 모두 묵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외줄타기를 벌이고 있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합리적인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또 다시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다면 의료계로서도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복지부를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의료분쟁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조정중재위원회, 감정단 등의 의사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기타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만호 회장은 복지부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반드시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 ▲감정단이 역할은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 ▲환자측의 감정서 원용은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 ▲손해배상 대불금은 반드시 예치금 성격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입법예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할 때 재원부담을 국가 50%, 분만실적 있는 의료기관 50%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과실이 있어도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고, 과실이 없어도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만호 회장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재원 마련은 억지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반드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 부담이 어렵다면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기금,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 과징금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법은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에게 의료사고 발생 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문서 등을 조사,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거부할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된다.

경 회장은 “이런 규정이 잘못 운영될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성격으로 변질 될 수 있다”며 “그 결과 감정단이 필요 이상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반드시 하위법령으로 사실조사 등 업무요건, 절차, 범위, 방법 등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법은 또, 환자 등이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등 서류를 제한없이 열람, 복사 신청하게 돼 있다.

의료계는 환자가 감정서만 받으면 이를 근거로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만호 회장은 “감정서가 외부로 원용될 수 없도록 하거나 아니면 감정서가 외부에 원용돼도 실익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측의 감정서 등 열람, 복사 요청도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또, “의료기관개설자가 조정중재원에 납부해야 할 손해배상 대불금의 성격을 부담금으로 볼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담은 조정중재원에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는 기금으로 평가하되 향후 의료기관개설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재원분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에게는 큰 부담아니다라고 말했다”며 “크던, 작던 부담은 부담이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재원을 부담하는 당위성이 문제”라고 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토했다.

이어, “무과실, 무책임이라는 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하위법 제정의 중심에 있는 산부인과의사들의 요청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정법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열악한 분만 환경속에서 산부인과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누가 분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산부인과의사들의 지적에 법안을 개선해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조정법과 보상제도를 실현해야 한다”며 “개선없이 정부가 강행하면 조정제도 불참을 비롯한 거부투쟁과 분만거부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중구 분만병원협회 회장은 “조정법의 독소조항이 개선 될 때까지 거부운동을 할 것”이라며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복지부에 28일까지 제출할 것이며, 대국민 홍보 포스터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