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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산의회 “최악의 경우 분만거부운동까지 진행”

박노준 회장,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지에 안간힘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실 폐쇄 등 강력한 저항이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될 분만 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이 22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지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의 재원을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동등하게 부담하게 하는 입법 예고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의 재원은 100%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분만은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가진 의료행위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박노준 회장은 “복지부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경우 분만거부운동까지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무과실 보상에 책임을 졌지만, 의료분쟁조정법 통과시 법률적 책임이 따르는 것과는 다르다”며 “재원 마련의 부담보다는 법률로 책임을 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의회는 ▲병원 내 환자의 난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 보완 대책 마련 ▲위헌적인 대불금 재원부담 철회 ▲의료기관 현장실사 조항 폐지 ▲증거수집절차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감정서 복사 원천 봉쇄 등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한편, 산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 제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박노준 회장을 시작으로 손연수 의무이사와 조병구 총무이사, 산의회 산하 분만전문병원 특별위원회 김병인 위원장 순으로 진행된다.

박노준 회장은 “릴레이 시위를 시발점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만병원협회(회장 강중구)와 연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경우 분만거부운동까지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