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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뿔난 산부인과 전국 의사들, 강행 후 사태 정부 책임

관련학회·의대 28일 성명, 의료분쟁조정법 조목조목 반박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보상 재원 마련을 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대한모채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주산의학회와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등 산부인과 의사들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이후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리적으로 유과실인 경우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와 대조되는 무과실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46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분만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성심을 다한 공익적 의미가 강한 분만 관련 진료를 국가적으로 인정해 주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도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법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는 소송절차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의료사고 현장 실사조사 권한을 감정부에 주는 것으로, 이는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시행령’에 ‘형사소송법’ 상의 영장 발급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 제47조(손해배상금의 대불)는 대불 손해배상기금의 재원 마련을 의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불 손해배상기금의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의사가 부담한 비용은 예치금의 성격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사유 재산권의 위헌적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 8일 입법예고와 함께 당일 언론 뉴스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대해 규탄했다.

당시 정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전에는 무과실 분만 관련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한 푼의 배상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보상재원의 반을 부담하고, (의사들의 불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만 의료기관에게 보상재원의 반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무과실 분만관련 의료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단한 일을 우리 정부가 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을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마치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생색을 내고 있다”며 “산부인과인들에게는 거의 절명에 다다른 마지막 자존심까지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제적 멍에까지 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선량한 의사들을 호도하는 정부의 왜곡된 시각의 대국민 홍보를 보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