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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거인단 구성 놓고 대의원 vs 회원들 갈등 재점화

전공의·공보의 반발…공보의 지역의사회 배속 당연

지난 19일 의협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전공의, 공보의를 비롯한 일반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선거인단을 대의원회를 포함한 회원 50명당 1인으로 2000명 수준의 선거인단 구성 방식을 결정했다.

또, 전공의의 경우에는 각 시도의사회 특별분회 몫으로 5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보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의사회 소속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반발하고 있다.

대공협은 이번 특위 결정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별분회의 몫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회에 따르면 대공협은 정관산 공식산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분회을 몫을 할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공보의는 정관상 전공의협의회처럼 공식 산하 직역이 아니다”면서도 “공보의는 전공의처럼 직역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조직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사회 선거인단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26일 예정”이라며 “선거관리규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여부는 그 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총회가 개최된다면 내달 10일 경 정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협의회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공의협의회측은 “과거 70~80년대의 체육관 선거”라며 “대전협의 최대 목표는 직선제 사수”라고 밝혔다.

일반회원들의 정서도 이번 특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선거인단을 최소 5000명선은 돼야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번 특위의 결정은 민의를 반영하기보다 기존 대의원들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지역의사회에서 직선제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역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특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전공의에 대한 별도 선출권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사회에서 특별분회 몫 중 전공의의 선거인단 몫을 지켜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역의사회 소속 특별분회 선거인단 몫이 50명인 경우 교수, 봉직의 등 25명과 전공의 몫 25명으로 전공의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의미라는 것.

오는 2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