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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총 선거인단 5000명으로 확대될까?

대의원회 2000명 고수 관측…경기‧울산시醫 5000명 요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를 비롯한 의협 중앙대의회 64명의 대의원들이 내달 10일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울산시의사회도 선거인단을 5000명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2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18명과 전국 중앙대의원 46명은 25일 오전 간선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요구안을 의사협회에 제출했다.

이번 임총 소집요구안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선거인단을 5000명 이내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인단을 중앙대의원 243명을 포함한 회원 50명당 1명으로 정해 2000명선으로 결정했다.

26일 열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 특위에서 상정한 선거관리규정을 그대로 인용할 것으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울산시의사회가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 및 대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64명의 대의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안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사회 한 임원은 “24일 긴급 이사회 및 대의원회 연석회의를 가지고 직선제에 가까운 간선제를 택함으로써 직선제를 고수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선거 후 분출될 수 있는 불만과 회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선거 준비과정에서 정당성, 합리성이 결여될 경우 회비납부 거부운동, 제2 의협 창설, 기존의 전의총이나 의원협회 등으로 회원이탈 등 의협이 분열될 소지를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임원은 이어, “선거인단 특위가 제안한 2000명 모집단이 선거인단으로 구성될 경우, 당연직으로 선거인단이 된 대의원 243명의 표심이 회장 선거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간선제에서 선거인단에 대의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대의원들이 일반 선거인단의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선거인단에 일반회원이 아닌 대의원이 당연직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임원은 또, “이런 243표의 대의원 영향력을 최소화 또는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2000명 모집단 보다는 최소한도 그 배수 이상은 돼야 한다”며 “지역별, 직역별 선거인단 모집단 배분은 회원으로서 의무 이행 여부가 참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회원수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지역별, 직역별 회비납부율에 의해 선거인단 모집단을 배분해야 하고, 선거인단은 최근 3년간 회비를 완납해야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전공의, 공보의, 군진의 등의 선거인단 배분에도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배분율을 모색해 참여율과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의사회 임원은 또,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은 당분간 유예돼야 한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을 사문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회장 임기 내에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4월 8일 시행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 뒤인 2013년 4월 8일부터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돼 운영되면 된다”며 “앞으로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남아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보충해 건실한 조합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