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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뷰티산업 진흥법, 의료계 반발불구 추진에 가속도

신성장 동력산업 조성차원으로 지원…정부의지 강해

적외선 피부관리기 등의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는 뷰티산업 진흥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뷰티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뷰티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2회 뷰티인의 밤'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올해 추진된 '뷰티산업 육성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 보건산업진흥원은 '뷰티산업 선진화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을, 한국국제뷰티서비스협의회는 '한국뷰티서비스산업의 세계화'를, 한국국제협력단은 '세계속의 한국뷰티산업'을 발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뷰티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뷰티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조성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어 "국회에서 뷰티산업을 육성하기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는만큼,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뷰티산업 발전의 큰 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인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논의된다.

법률에서는 뷰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논의된다.

여기에는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에서는 이·미용기기의 정의를 ‘얼굴, 머리, 피부 및 손·발톱을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중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등이 미용기기로 분류 돼 유사 의료행위를 조장, 합법화함으로써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란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이 떄문에 의료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뷰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