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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기기를 어떻게 미용기기로 법개정 하나?”

의협, 법안 상정 저지 위해 총력…발의한 의원들에 성토

기존 의료기기였던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되는 미용사법이 오는 21일 국회 복지위 상임위에서 논의 될 예정인 가운데 개원가에서 유사의료행위 우려속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사법안, 손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업 법안, 이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뷰티산업진흥법안을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안 가결했다.

이어, 복지위 상임위는 오는 21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이번 신상진 의원과 손범규 의원, 이재선 의원이 발의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려하고 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등 기존 의료기기로 분류됐던 것을 미용기기로 분류하게 된다.

또, 미용사들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개원가에서는 지적하고 있으며,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일부 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이들로부터 시술받은 환자들이 화상이나 피부변형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원가는 미용기기로 둔갑한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한다면 부작용 빈도는 더욱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도 상황파악을 하기위해 분주한 분위기다.

당초 의사협회측은 피부과학회와 함께 발의한 해당 의원실을 찾아 발의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신영태 의무이사는 “지금 당혹스럽다”며 “해당 의원실과 복지부측에 미용사법 발의에 대해 항의와 반대입장을 전달했으며, 의원실에서도 발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발의돼 법안소위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무이사는 “현재는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내일이나 모레쯤 의사협회 집행부와 관련학회가 모여 대책회의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또,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변경한다면 의사의 감독없이 미용사들이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며 “결국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의원협회측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법안은 정상피부는 피부미용사가, 피부질환은 의사가 관리한다는 정치적 이분법적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며 “지극히 비의학적인 잘못된 구분으로 정상적인 피부에 시술하는 것 역시 향후 피부 질환의 예방 및 피부건강 유지라는 예방의학적 범주의 시술”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상피부에 시술하는 기계를 미용기기라 정의해 비의료인이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비의학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라며 “불법의료행위, 유사의료행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수 있는 법안 중 하나를 의사협회 회장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는 사실”이라고 신상진 의원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의원협회측은 “아무리 표가 궁하다 해도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협회장 출신 국회의원이 국민건강에 반하는 법률을 발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내팽개치고 표나 쫓는 불나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미용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안 철회를 위한 가시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다음 총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