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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약품재분류 소위에 공익대표 왜 넣었나?

의협, 안전성 전문가 임상의사 많이 넣어야 올바른 분류

복지부가 의약품재분류를 위한 중앙약심 규정 개정을 고시한 가운데 의료계가 공익대표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개정을 통해 약사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고시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임상의사들이 더 많이 위원으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개정된 고시내용의 모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재호 의무이사는 "이번 고시개정 의견수렴기간 동안 고시내용의 모순점을 강력하게 이의제기할 것"이라며 "고시내용에 따르면 재분류 위원회의 성격을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공익대표는 왜 포함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의무이사는 이어, "의약품재분류의 최대 목표는 안전성에 있다"며 "안전성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의약품을 처방하고, 의약품의 효능을 모니터링한 경험을 축적한 임상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즉, 그동안 의약품재분류를 하면서 의약대표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가 학문적이며, 학술적인 부분 보다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재분류됐다는 것.

이에 이재호 이사는 "복지부가 의약품재분류를 임상, 독성, 약리라는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고시를 개정했지만 공익대표도 포함시켰다"며 "복지부는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술적 접근에 있어 임상과 약리, 독성에 전문성이 없는 공익대표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이번 개정 고시안에 어떤 의견을 제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