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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품재분류 위원구성에 의·약단체 ‘신경전’

복지부, 의약계 동수 파괴…독성·임상·약리분야만 명기

의약품재분류를 심의하는 약사제도분과위원회의 구성이 달라질 예정인 가운데 의약계 누가 더 많이 들어가 의견을 개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의약품정책과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개정을 통해 약사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할 예정이다.

당초 규정에는 제5조 2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조항에서 위원장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사제도분과위원회에 의료계, 약계인사와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각각 동수로 하는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사제도분과위원회에 독성, 약리, 임상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4인 이내로 한다고 변경했다.

과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약계 대표의 동수를 통해 형평성을 맞춘 것과 달리 개정된 규정은 의약계 대표의 동수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개정된 규정에는 의약계 '동수'라는 자구가 빠져 의료계든, 약계든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약계에서 누가 더 많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재분류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의료계, 약계 대표들로 구성되다보니 각 단체의 임원이나 실무자들이 포함됐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독성과 약리, 임상에 전문성이 뛰어난 인물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재분류가 가능하게끔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규정은 좀더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즉, 과거에는 의약품 재분류가 의료계, 약계 대표들간의 정치적 합의가 내포된 분류였기 때문에 학술적 재분류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약품 재분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계와 약계에서 추천한 인물들 중 복지부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가능성 높아 보인다.